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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적

휴학 및 제적

휴학


휴학 및 제적
일반 휴학
  • 등록금 납부자의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신청 : 수업일수 3/4선 16:00 까지 
  •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재학 중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
    (장애, 국가고시합격에 의한 연수원 교육, 질병, 병역복무, 임신·출산, 육아 등으로 인한 휴학 기간은 제외)
등록 휴학 등록한 자가 휴학할 경우 등록금은 휴학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  •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휴학 : 수업료 전액 (복학 시 등록 인정)
  •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휴학 :  수업료의 5/6 해당액 (복학 시 차액 납부)
  •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휴학 : 수업료의 2/3 해당액 (복학 시 차액 납부)
  •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휴학 : 수업료의 1/2 해당액 (복학 시 차액 납부)
  • 학개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부터 휴학 : 없음 (복학 시 전액 납부)
군 휴학
  • 군 휴학자는 입영 전 7일 이내에 휴학신청서(입영통지서 사본 첨부)를 제출
  • 일반휴학기간 중 군입대자는 반드시 입영 전 7일 이내에 입영통지서 (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병적증명서 또는 편입확인서) 사본을 제출
  • 군 입대 휴학자는 전역일자로부터 1년 이내(해당학기 개시일 기준)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적
등록 휴학
  • 3/4선 이전(입영일자 기준) → 등록금 인정
  • 3/4선 후→해당학기 성적을 평가받은 후 입영
휴학 취소
  • 휴학한 자가 휴학을 취소할 경우에는 휴학신청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학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.
  • 수업일수 1/4선 이후에는 휴학을 취소할 수 없다.

도서미납자는 반드시 도서완납 후 휴학신청서를 제출

제적
제적
제적 등록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
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
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
자원 퇴학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퇴학신청서를 제출
자원 퇴학의 경우
납입금 환불
(퇴학일 기준)
자원 퇴학의 경우 납입금 환불 (퇴학일 기준)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해당 학기 개시일(입학생의 경우 입학일)전일까지 등록금 및 수혜비 전액
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
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
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
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

복학 및 재입학

복학


복학
휴학 종료 전 휴학기간이 종료되기 전 복학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복학신청서를 제출
군 복학
  • 군복학자는 복학신청서와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전역 후 1년이내(해당학기개시일 기준)에 복학하여야 한다.
  • 공중보건의사로 1년이상 복무중인 자는 근무기관의 장의 취학승인서와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받아 복학할 수 있다.
등록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 절차
  1. 종합정보시스템

  2. 등록관리

  3. 수납확인

  4. 복학인정

재입학

  • 자격:미등록 제적자, 휴학종료 제적자, 퇴학한 자,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 중 소속학과에서 허가한 자.

    재학연한초과 및 징계로 인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가

  •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경우 소정기간내에 재입학신청서(주민등록초본 첨부:남자해당)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제적 년수와 재입학 회수에 관계없이 여석이 있는 경우 재입학 가능
  • 재입학 할 경우 기 이수한 학점은 인정 가능

수료

수료 인정 요건
각 학위과정은 교과목 성적의 평균평점이 3.0(B)이상인 자를 수료로 인정


수료 인정 요건
석사
  • 4회 이상 정규등록(학석사연계과정 및 학·석사학점상호인정 입학자 3회 이상)
  • 기초공통 3학점, 전공과목 6학점 이상을 포함한 24학점
  • 연구학점 6학점
  • 지정된 보충과목 이수
  • 연구윤리 1학점(2014학년도 입학자부터는 필수 이수)
박사
  • 4회 이상 정규등록
  • 기초공통 3학점, 전공과목 12학점 이상을 포함한 36학점
  • 연구학점 8학점
  • 지정된 보충과목 이수
  • 연구윤리 1학점(2014학년도 입학자부터는 필수 이수)
석·박사 통합과정
  • 6회 이상 정규등록 (2012년도 이전 입학자는 7회 이상)
  • 기초공통 6학점, 전공과목 18학점 이상을 포함한 54학점 (2009년도 이전입학자는 60학점)
  • 연구학점 12학점 (2013년도 입학자부터 10학점)
  • 지정된 보충과목 이수
  • 연구윤리 1학점(2014학년도 입학자부터는 필수 이수)